윤석열 대통령, '파업 확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경제6단체 "환영" vs 노조단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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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업 확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경제6단체 "환영" vs 노조단체 "투쟁"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3.12.0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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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경제·사회적 부작용 고려…신중 재검토"
- 한경협 "파업 조장 산업현장 혼란 가중 우려"
- 경총 "노사분규·불법파업 조장 악법…매우 다행"
- 한국노총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
- 민주노총 "재벌·대기업 이익만 편협하게 대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경제계와 노동계는 극단적인 입장차를 보였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노동계는 "오로지 사용자단체의 입장만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 개악과 탄압에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그간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논평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았다"며 "나아가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노조법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본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노조법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겨졌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임을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다"고 환영했다.

한국무역협회 또한 "무역업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환영한다"며 "산업현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무역의 국제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우리 산업과 무역 현장에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조성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두 달 연속 플러스로 전환된 수출 증가의 전환 국면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예견할 수 있는 불행을 막고 국내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환영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와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으로 불법파업과 노사분규가 확산한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법 거부권 행사에 분노했다.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2, 3조, 방송3법 즉각 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등이 피켓을 들고 있다

한국노총은 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도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해 거부권 행사 규탄 행진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민의를 저버렸다"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한다.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며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환경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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