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노조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경직·산업경쟁력 저하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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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 노조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경직·산업경쟁력 저하 야기할 것”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06.29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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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 노사관계 합리적으로 개편한 대책 마련돼야
-"부문별한 불법파업과 산업경쟁력 저하시킬 수 있어 우려돼"
-개정 찬성측, 막대한 손해배상은 파업 못하게 협박하는 것과 마찬가지
-개정 반대측, 무분별한 불법파업으로 막대한 피해입을까 걱정돼
-더불어민주당,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부의표결할 것
제3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부의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연합회측은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노사관계의 갈등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목소리를 냈다.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법으로, 2014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쌍용차와 경찰은 노조원들에게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노조원들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에 시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4만 7000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노조원들에게 보내자는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을 벌였고, 이때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범위와 손배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것’과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에 찬성하는 업계 종사자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인데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누가 파업에 참여하겠냐”면서, “손해배상 소송은 파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협박과도 같다”라고 말했다.

개정에 반대하는 업계 관계자는 “개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법안을 근거로 무분별한 파업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노사관계가 합의보다는 갈등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노조관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산업의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간 단체교섭을 강제해 노동시장의 혼란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자동차산업이 전동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출현 등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을 중단하고, 대립적으로 투쟁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바탕으로 노사가 합심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체교섭상 사용자성 확대(노조법 제2조)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언했다.

이 교수는 “특수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단을 일반적인 원·하청관계에 그대로 적용한 사용자성의 과도한 외연 확장, 원·하청관계에서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파견법리 적용, 단체협약 체결시 규범적 효력 발생 여부 등 미해결 쟁점으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평가하고, “부당노동행위 처벌주의,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 파견의 제한적 인정 등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특수성으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성대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3년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개정은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위법쟁의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개별화’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책임의 개별화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를 예정해 불법행위자 간에 ‘공동’이 인정되는 때에는 각자가 손해 전체에 대하야 배상책임이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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