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사상 초유의 대법원 규탄 성명 "현대차 하청 노조 판결, 산업현장 무법천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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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사상 초유의 대법원 규탄 성명 "현대차 하청 노조 판결, 산업현장 무법천지 만들 것"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3.06.21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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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6단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강력 반발
- 현대차 하청 노조 손해배상 판결 후폭풍...대법원-재계 격돌
- 야권이 노란봉투법 입법화 나서고 있어 관련 갈등 확산 전망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의 후폭풍으로 인해 사법부와 재계가 격돌하고 있다. 

재계와 여권은 대법원 판결이 현재 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닮은 꼴' 판결이라고 강력 반발한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은 사용자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개개인의 불법 행위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계는 노조원 개개인의 불법파업 가담 정도를 사용자 측이 가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례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 여야 정치권 갈등이 사법부-재계 격돌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경제 6단체는 20일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총
경제 6단체는 20일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6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우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것"이라며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현재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입법화에 탄력을 줄 가능성과 판례를 통한 사실상의 입법화 효과를 내게된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 책임 면책, 사용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대법원도 2차례의 설명자료와 입장문을 내는 등 유례를 찾기 힘든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은 "기업에 새로운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과 무관하다"며 "이번 판결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한다거나 조합원 개인별 손해를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은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야권이 노란봉투법 입법화에 나서고 있어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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