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재계, '노란봉투법' 대응 '직장점거 금지' 7가지 개선방안 건의..."산업피해 최소화·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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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재계, '노란봉투법' 대응 '직장점거 금지' 7가지 개선방안 건의..."산업피해 최소화·재산권 보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2.09.19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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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고용노동부에 건의…"사용자 방어권 보호는 미흡 "
- "파업하면 생산차질, 판매감소, 협력업체 폐업 등 피해 발생"
- 경총 등 재계, 국회에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입장 전달
- 민주당, 파업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란봉투법’ 추진

재계가 파업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발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또는 직장점거 금지 등이 담긴 7가지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맞불을 놓은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의 개선방안은 ▲쟁의해위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자근로자 사업장 출입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7개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이 발생하면 대체근로를 할 수 없어 생산차질과 판매량 감소, 수출지연, 계약미준수에 따른 패널티, 협력업체 폐업 등 피해를 입는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현대제철 노조원들이 당진공장 통제센터 내 사장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상 직장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은 '생산 기타 주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에 한정돼 있어 이외 시설엔 점거가 허용되고 있다는 것. 

기업은 노조의 직장점거로 인해 생산차질뿐만 아니라 폭행과 시설파괴, 영업방해, 근로자 안전침해 등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등의 경우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징계 및 해고까지 가능하다. 독일은 이유를 불문하고 직장점거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부분·병존적 점거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파업 자체가 많지 않아 직장점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전경련은 한국의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노조가 이를 근거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이유없는 교섭 거부, 특정노조 가입 강요, 운영비 지원 요구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해고자, 산별노조 간부 등 직원이 아닌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은 주요 정보 유출, 시설안전 위협 등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한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을 3년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촉수했다.

현재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은 2년이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라 단체협약이 현실적으로 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3년의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교섭대표 노조가 바뀌면 다시 교섭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결국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만연해져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

경총은 노란봉투법 법안 검토 의견서를 통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영업손실 외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 노사관계 악화 등 간접적인 손실에 따른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2조와 3조를 개정한 것으로, 19대 국회였던 2015년부터 관련 법안이 꾸준히 나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3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사측에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한 시민이 4만7000원을 노란봉투에 넣어 전달한 데에서 유래했다. 

이후 손해배상·가압류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성금을 모으는 노란봉투 캠페인이 진행됐고, 근본적으로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자는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로 다시 이슈가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51일간의 파업과 31일간 독(선박 건조 작업장) 점거농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개정을 주장했다.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재조명됐다.

화물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했던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총 2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재소환됐다. 하이트진로 파업 사태는 ‘손해배상 가압류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을 포함한 노사 간 교섭이 타결되면서 파업 121일차였던 지난 9일 종료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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