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추진..."'업무 모범규준' 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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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추진..."'업무 모범규준' 개정 나선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1.3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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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보험금 산정·지급으로 손해사정 공정성, 객관성 제고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 확대...전문성 강화 위한 관리체계 마련
-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선다.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30일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한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단기간 내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가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도록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간 해당 업무기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영세 독립손해사정사 및 일부 보조인 등의 경우 현장 이해도 및 실질적인 활용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점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보험업계의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 특성상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많은 만큼 손해사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며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새로운 가치 제공을 위해 고객 관점에서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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