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 최상단에 ‘가짜 광고’ 수두룩…5억원 미만 과징금 대상
상태바
구글·네이버 최상단에 ‘가짜 광고’ 수두룩…5억원 미만 과징금 대상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3.11.29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대 평범한 가장’인 척 판매 링크 달아
스폰서·파워링크 표시 있으면 ‘광고글’
표시광고법 위반…소비자 주의 필요해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소비자를 우롱하는 온라인 가전 마케팅이 점입가경이다.

2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구글과 네이버 모두 ‘가짜 광고’가 필터링 없이 상단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가전 품목명으로 검색하면 구글과 네이버 모두 최상단에 정보성 글로 보이는 글이 노출된다.

하지만 이러한 글은 광고주가 광고비를 내며 상단 노출 시킨 것으로, 포스팅 하단의 링크로 연동된 링크에서는 타 사이트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짜 광고의 특징으로는 ‘스폰서’ 내지는 ‘파워링크’ 항목에 노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스폰서’와 ‘파워링크’ 표시는 광고주가 최상단 노출을 위해 구글에 광고비를 지불한 항목임을 의미한다.

가짜 광고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동일 계정에서 광고글 외에는 제대로 된 다른 포스팅이 없는 점, 결론 부분에 1~2개 업체로 연결되는 구매 링크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 가전 제품의 가짜 광고에서는 두 개의 '추천' 제품과 각기 다른 구매 링크가 있었지만, 기자가 조사한 결과 두 제품 모두 동일한 판매자의 스마트스토어로 연결됐다.

중소기업 및 중국에서 제조해 유통되는 소형 가전일수록 위와 같은 ‘가짜 광고’의 비중이 높았다.

가짜 광고는 언뜻 보기에는 진정성 있게 쓰여진 정보성 글로 보인다.

글쓴이는 스스로를 ‘30대 평범한 가장’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다른 광고글이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주장한다.

가짜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A씨는 “다른 플랫폼에서 같은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발견했다. 상세 제품명도 똑같은데 가격은 반 수준이었다. 어떻게 같은 제품을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건지 짜증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 B씨도 “지인이 같은 제품을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타 사이트를 보여주더라”며 “블로그 글을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 두 배 이상 돈을 준 소비자로서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짜 광고는 위법 행위로, 5억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가짜 광고를 발견한다면 소비자가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며 “사업자가 올린 글이라면 표시광고법 3조 1항에 따라 부당한 표시나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법상에 있는 내용으로,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문제의 가짜 광고를 올린 업체 대표는 “해당 광고글은 마케팅 업체가 쓴 것”이라며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다. 이번 일로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도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주장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