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아파트’ 빼고 다 푼다…빌라 시장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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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아파트’ 빼고 다 푼다…빌라 시장 살아날까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11.1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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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삼성・대치・잠실동 등 규제 해제돼
실거주 의무 없어져 갭투자 가능해질듯

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에 걸쳐져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대해 ‘아파트’ 용도를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상가와 오피스를 비롯한 다세대 주택・빌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1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이다.

서울시청의 모습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역의 지자체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토지 거래가 가능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구역에서 매매 거래를 할 경우 실거주 2년 이상 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투기 목적의 매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을 지정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 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특이동향 발생 시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곳은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도 포함됐다. 재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민 불편이 크다는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빌라 갭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갭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위축됐던 빌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가장 수요가 많은 아파트가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돼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임대인 역시 전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제외된 이번 결정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기대다.

한편,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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