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중 취약계층 많은데…노동부는 ‘무관심’
상태바
건설근로자 중 취약계층 많은데…노동부는 ‘무관심’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11.08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상정 돼…예산안 복구 안될 시 사업 종료
사업 종료 시 유료 소개소 이용해야…공공 서비스 필요성 ‘절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이 폐지 위기를 맞은 가운데 노동부는 무관심한 태도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건설근로자 중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아 어느 분야보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절실함이 크다. 고용안정을 위해 나서야 할 노동부가 해당 사안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지난 6일 예결특위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18년부터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에 함께한 서경순 광주남부센터장은 어제(7일) 국회를 찾아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와 예결특위 의원들을 만나 사업 유지의 필요성을 읍소했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은 건설업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의 취업 알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와 업체 모두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폐지될 경우, 구직자는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법정 수수료는 10%이지만, 서 센터장은 “차량 운영비, 기사 인건비 명목으로 실제로는 더 떼가는 게 현실”이라며 실제 수수료는 15-20%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루 일당이 16만원인 건설근로자가 20%의 수수료를 낼 경우 3만2000원을 내야 한다. 결국 근로자가 가져가는 일당은 12만원 선까지 떨어진다.

업체에도 불리하다. 하루 일당에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업체 역시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구인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인력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부의 무관심한 태도는 여전하다. 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방만한 운영’을 사업 폐지의 한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서 센터장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일하고 있다”며 “업무 강도는 나날이 높아지는데 예산 증액 한 번 없이 버텼다”라고 말했다.

비단 서 센터장만의 얘기가 아니다. 전국의 17개 취업지원센터는 각 센터별로 직원 4명이 권역별 업무를 모두 도맡아 하고 있었다.

노동부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퇴직공제금 가입’을 기준으로 공적 실적을 평가하면서 각 센터는 취업 알선 이외에 업체와 근로자에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업무와, 퇴직공제금 신청 등 이중삼중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다.

서 센터장은 “고용노동부가 평가하는 기준을 일반 기능훈련기관과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일용직, 기초수급자가 많은 건설근로자 특성상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기준대로 맞추려면 취업지원센터의 업무강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인력과 예산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오로지 ‘사명감’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각 센터가 맡고 있는 업무가 과중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방만한 운영’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기능훈련과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공동으로 편성한다. 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 성과가 낮음’을 폐지 이유로 설명했지만, 실제로 성과가 좋지 않은 쪽은 건설기능훈련 쪽이다.

서 센터장은 “훈련과 취업알선을 분리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한쪽의 성과가 좋지 않다고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 해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하는 근로자가 8000명이 넘는다. 이 수치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만 산정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합치면 실제로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에 성공한 근로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 센터장은 “건설근로자 중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부터 고령임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근로자는 전체 취업자 중 50세 이상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직종이다.

서 센터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센터는 앞서 탄원서 1만8303장을 모집해 국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사업 유지를 호소했다.

서 센터장은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유지에 대한 의원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며 “민생과 관련된 일이기에 의원들의 관심도 높았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예산안 확정까지 남은 일정에서 국회의 긍정적인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 서비스의 의의는 ‘공익성’에 있다. 공익 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성’이 우선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