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적자 200조원의 한전, 1년여 만에 또 담합 적발돼...전기 요금 6677억원 과다 징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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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적자 200조원의 한전, 1년여 만에 또 담합 적발돼...전기 요금 6677억원 과다 징수는 기본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0.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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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분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
-구자근 의원, "산업부, 한전 철저히 검증해야"
-국회‧감사원‧공정위가 나서서 지적해도 변화 없는 한전 해체 수준에서 다시 쌓아 올려야
[사진=한전]
[사진=한전]

한국전력공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한전이 발주하는 변전소 제어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를 섭외하는 등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8개 사업자에 과징금 8억 17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7월 400억원 규모 맨홀 뚜껑 입찰담합이 적발된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600억원 규모의 변전소 제어시스템 입찰서 담합이 확인된 것이다. 

26일 <녹색경제신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재를 받는 기업은 ▲대웅전기공업(1억2500만원) ▲에스지파워텍(1억6600만원) ▲삼영전기(1억3800만원) ▲유성계전(8900만원) ▲한신전기(1억600만원) ▲삼영제어(6400만원) ▲신진전기(4800만원) ▲청진산전(8100만원) 등 총 8개 업체다.

이 사건 입찰 담합의 대상이 된 ‘디축 배전반’은 변전소 주 설비의 감시·제어·계측 기능을 통신 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 시스템으로, 변전소에 설치된다. 디축 배전반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에서 이를 조달하려면 해당 입찰 시장에는 중소기업자들만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영세 시장에서 한전은 2013년까지는 디축배전반 입찰과 관련해 규격과 가격을 분리해 입찰을 진행하다, 2014년부터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며 문제가 생겼다.

구체적으로 2013년까지 한전은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로부터 규격서를 
제출받아 평가(규격 입찰)하고, 여기서 합격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격을 평가(가격 입찰)했다. 이러한 입찰 방식에서 ‘규격 입찰’과 ‘가격 입찰’의 
경우 각각 3주(입찰공고일로부터는 총 6주) 정도 소요가 되어 중소기업이 준비해 참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적용된 “동시 입찰 방식”에서 한전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3주 만에 ‘규격’과 ‘가격’ 모두에 대해 준비하기가 유리했으므로, 해당 입찰에서 자연스럽게 낙찰예정자가 됐다. 

그러면서 낙찰예정자는 형식적 입찰 참여자(소위 ‘들러리’)를 섭외하고 자신이 섭외한 들러리에게 입찰 참가에 필요한 규격서는 물론 투찰가격까지 작성·산정해 메일 등으로 전달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총 7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그대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들러리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며 “이런 입찰 담합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담합이 진행되던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인 2015년~2022년까지 한전은 8년간 전기 요금 원가를 6677억원 부풀어 과다 산정했고, 산업부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전기 요금 부담이 전가됐다.

또 산업부는 2020년과 2021년에 그동안 원가로 인정해 주지 않던 에너지 신사업과 상생 협력 사업 등 238억원을 정부 정책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라는 이유로 인정해 전기 요금에 포함시켜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전기 요금 총괄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돼 전기 요금 총괄원가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산업부는 앞으로 전기 요금 총괄원가가 과다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전기 요금 검증 업무에 대해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 2005년에도 감사원 감사 결과 2002~2003년 동안 한전이 4600억원의 전기 요금을 더 걷었다는 지적이 있어 전기 요금을 1.5% 내린 바 있다.

입찰에서는 담합이 있는지도 모르고 낙찰을 한 한전은 갖은 이유를 대며 전기 요금을 인상해 국민 편의와 생활 안정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한전의 불공정성과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스크리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의 전기 요금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6677억원에 달하는 전기 요금이 과다 청구됐다"며 "앞으로 한전의 전기 요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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