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 등 수입차, 리콜 통지 전 유상수리하면 보상된다...‘못 받은 사람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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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BMW 등 수입차, 리콜 통지 전 유상수리하면 보상된다...‘못 받은 사람 많은데?’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10.18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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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31조 2, 리콜 통지 전 유상수리시 보상 가능해
-수입차 운전자들, 리콜 통지에도 사설 업체 수리시 보상 못 받아
-무상수리 통보 전 유상수리시,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어
E 350 4MATIC AMG Line[사진=벤츠코리아 홈페이지]<br>
E 350 4MATIC AMG Line[사진=벤츠코리아 홈페이지]

벤츠·BMW 등 수입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리콜이나 무상수리 통지 전에 자비로 수리했으나 환불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1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리콜 통지 전에 유상수리한 운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상수리 통지 전에 유상수리한 내역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리콜 통지 ‘1년 이내’ 유상수리시 무조건 보상받아야

BMW 운전자 A씨,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서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다. 센터에서는 차량 점검 후 타이밍 체인을 교환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다소 비싼 수리비에 점검 비용만 지불한 후 사설 서비스센터에서 타이밍 체인을 교체했다.

약 3개월 후 A씨는 타이밍 체인 교환 관련 리콜 통지를 받았다. 이에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수리비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MW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것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BMW측의 주장이 맞을까?

국가법령정보센터[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자작자등은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보상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리콜 통지 1년 이내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 역시 “자동차관리법 31조 2에 따라서 리콜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기 1년전부터 시정을 했으면, 그 시정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있다”면서, “사설 서비스센터인 경우에도 세부내역 등을 제작사측에 제공한 후 확인하면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벤츠, BMW 등 수입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볼멘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각 사를 통해서 ‘리콜 통지 전 자비로 수리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리콜 통지 전 자비로 수리한) 금액은 사설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도 수리 시점, 모델확인 여부, 금액 증빙 등이 이루어지면 환불 해드린다”라고 답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 역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국토부 리콜 시행일 기준 1년 이내에 고객이 유상으로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면서, “이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외부 사업자를 통한 유상 수리인 경우에도 해당되며, 외부 사업자를 통한 수리인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보상 금액이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볼보 관계자 또한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의 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의거하여, 리콜 안내 전 자비로 수리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단, 사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경우 부품 항목 및 수리 시점에 대한 객관적 증빙 확인이 사전에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운전자들 중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에 문의 해봤지만 제작사에 문의하거나 제작사와 협상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운전자도 있었다. 본지가 실제로 ‘리콜 전 유상수리 비용 보상 방법’에 대해 자동차 리콜센터측에 문의하자 ‘제작사에 문의하는 게 빠르다’, ‘관련 사항은 제작사측과 논의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 무상수리 통지 전 유상수리시 보상 못받는다

벤츠 운전자 B씨, 녹스 센서 경고등이 떠서 차량을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했다. 수리비로 100만원을 지불했는데, 한달 후 녹스 센서 관련 ‘무상수리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서비스센터측에 수리비를 환불해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녹스 센서 경고등은 벤츠 디젤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고등이 떠서 수리를 했는데 무상수리 통지서를 받았고, 이에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무상수리 통지서를 받기 전에 수리한 운전자는 100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하고, 받은 후에 수리한 운전자는 무상으로 수리하는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 경우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31조의 2는 리콜만 해당되고 무상수리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무상수리는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콜과 개념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상수리는 안전문제가 덜 한 것들,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이라면서, “안전에 지장을 주면 리콜로 전환을 해야되는 것이고, 안전과 상관없는 품질문제와 하자 등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해주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작사가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리콜센터 역시 “무상수리는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 관련 권한 역시 제작사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무상수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거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간단하게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사의 무상수리 내역 중에서는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것도 있었다.

무상수리 내역 중에서는 ‘임의로 브레이크가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 BMW의 무상수리 내역 중에서는 ‘엔진 시동이 불가능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볼보의 무상수리 내역 중에서는 ‘엔진의 과열 위험, 에어컨 미작동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드라이브 벨트 관련 무상수리’를 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차 운전자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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