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XC90’, 출고 3일만에 2번이나 고장났다...‘안전이 아니라 결함의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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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XC90’, 출고 3일만에 2번이나 고장났다...‘안전이 아니라 결함의 대명사?’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10.10 16: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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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XC90 출고 당일 '엔진 출력 저하'로 수리받아
-수리 다음날 또 엔진 경고등 켜져 서비스센터 입고해
-볼보측은 별도의 차량 교환 및 환불없이 차량 수리만 진행해
-A씨, 출고 3일만에 2번이나 고장난 차량 계속 타야하는 상황
XC90[사진=볼보자동차코리아 홈페이지]
XC90[사진=볼보자동차코리아 홈페이지]

볼보 XC90 차량에서 출고 당일 문제가 발생한 데 이어 수리한 후에도 문제가 반복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차량을 인수한 당일 계기판에 여러 경고등이 뜨면서 엔진 출력이 저하되는 증상으로 수리를 받았지만, 수리한 다음날 문제가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볼보 XC90 신차를 출고하자마자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볼보 서초 서비스센터에서는 레몬법으로 처리하라고 통보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고 6개월 이내에 생긴 하자는 100% 인도전에 있던 하자라고 알고 있고, 볼보 본사 신차검수 진행과정에도 100%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두 번째 수리에서) 캠 샤프트 풀리를 교체했는데, 풀리라는 구조물에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XC90’ 차량을 인수했다. XC90 차량은 볼보 SUV 차량 중 플래그십 모델로 ‘안전한 차’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방송인 박지윤씨가 가족들과 함께 XC90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역주행하는 트럭과 정면충돌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으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XC90 차량을 인수하자마자 결함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볼보측의 신차검수와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A씨는 출고 당일 차량을 운행하던 중 ‘거북이 등’과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엔진 출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겪었다. A씨는 출고 직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을 판매한 딜러에게 연락해 문제가 발생한 차량을 전시장에 두고왔다고 밝혔다. 

서비스센터측은 입고된 A씨의 차량에서 ‘노킹 센서(knocking sensor) 오류 코드’가 확인하고 이를 교체했다. 수리한 다음 날 차량을 운행하려던 A씨는 또다시 ‘엔진 경고등’이 뜨는 황당한 경험을 했고,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했다. 이번에는 캠 샤프트축에 있는 풀리 오류로 진단됐고, A씨는 약 10일 후 수리된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차량을 인수한 당일 엔진 출력이 저하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고, 수리 후에도 문제가 반복되면서 더 이상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행 중 엔진 출력이 저하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며, 보증기간 이후에는 자비로 수리를 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A씨는 현재 ‘하자 재발 통보서’를 발송한 상태고, 향후 신차 교환 및 환불을 위한 중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관리법상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작정 기다려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보자동차코리아, 차량을 판매한 딜러, 그리고 서비스 센터의 무책임한 태도가 빈축을 사고 있다. 출고 당일 몇 시간도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고, 수리 후에도 문제가 반복됐는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없이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실제로 초기 결함을 경험한 운전자들은 ‘차량을 판매하면 전화도 안받는다’, ‘인수증에 사인하는 순간 끝이다’, ‘레몬법이 안 통하는 것을 아니까 되레 법대로 처리하라고 큰 소리를 친다’라며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측은 “볼보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해당 고객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수리된 차량을 전달드렸고, 고객께서도 차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시고 현재 운행 중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A씨는 출고 후 일주일동안 2번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차량을 계속해서 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볼보자동차코리아측은 이번 논란으로 신차검수와 품질관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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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2024-03-11 06:52:24
소비자만 호구ㅠ 볼보 결함 심각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