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웹젠, 위기상황 타개 묘수 '절실'
상태바
수세 몰린 웹젠, 위기상황 타개 묘수 '절실'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8.24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R2M'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결 내려
웹젠, 저작권 침해 주장 기각된 점 밀어붙일 듯
웹젠 'R2M' 이미지.
웹젠 'R2M' 이미지.

웹젠이 'R2M'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해당 게임이 엔씨의 '리니지M'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박광엽 웹젠 게임사업본부 본부장은 최근 'R2M'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R2M 개발 및 사업 담당자들은 이후 원활한 게임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측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자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면서 'R2M'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지난 18일 오후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을 진행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엔씨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의 게임 'R2M'이 자사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웹젠에 11억원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R2M' 출시로 엔씨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리니지M'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해 'R2M'을 출시·제공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웹젠이 'R2M'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가 추정한 'R2M'의 매출액은 약 1064억원인데 이 가운데 경비 등을 제외한 24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엔씨 역시 향후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웹젠의 항소 계획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판부의 의견을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탓에 장기적으로는 'R2M'의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웹젠 측은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된 점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도 "피고(웹젠)이 원고 게임의 위 표현 부분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게임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적 분쟁 외에도 웹젠은 유저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는 숙제 역시 가지고 있다.

'R2M' 유저들 사이에서 서비스가 종료될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유저 이탈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R2M'에 과금을 한 유저들 가운데서는 환불을 받을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다. 서비스 종료 후 게임 아이템 등이 모두 사라질 것을 우려해서다. 

웹젠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R2M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면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웹젠 측의 입장이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re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