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채용 성차별'로 벌금 500만원...재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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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채용 성차별'로 벌금 500만원...재발 가능성은?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3.08.17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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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2017년 신입 공개채용에서 여성 차별 부정채용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선고..."조치는 이미 완료"
'채용 성차별' 재발 우려 여전해...채용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신한카드 본사전경.
신한카드 본사전경.

지난 2017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여성 차별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한카드측은 해당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점을 인식하고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등 조치에 이미 나섰다고 말했다. 

1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신한카드는 2017년 여성 차별 부정채용을 저지른 혐의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남녀 성비를 정해놓고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약 100명의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켰다.

해당 이슈가 다시 불거지자 신한카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의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 등 채용비리가 재발하기 쉽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제1금융인 은행권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전문대행업체를 활용하고 관련 감사도 엄격한 편이다. 다만 제2금융권에서는 외부 업체를 안끌어들이고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채용 과정을 지원자 남녀 성비 조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채용 성차별이 드러나더라도, 처벌 수위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만 두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등 남녀 성비 균형을 위한 채용제도의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성별근로공시제는 채용과 근로, 퇴직 등 고용항목별 성비 현황을 기업 자율로,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로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성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를 내놨다. 미국 뉴욕시는 챗봇 인터뷰 툴과 이력서 스캐너 등 채용과 승진 결정을 돕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 해당 도구의 인종과 성 차별 가능성을 매년 감사해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법에 따라 뉴욕시 거주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채용, 승진 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점검해 특정 소수집단에 불리한 평가나 차별의 비율을 공표해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성차별적인 채용 관행이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며 "남녀 성비 균형을 위한 채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해당 사건 이후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전문 대행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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