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김구라, 이재용·정의선 회장과 건보료 매월 440만원 동일한 이유···"지역·직장 가입자 상한액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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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김구라, 이재용·정의선 회장과 건보료 매월 440만원 동일한 이유···"지역·직장 가입자 상한액 같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3.07.30 10: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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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 '건강보험료, 김구라한테 탈탈 털림' 영상 공개
- 강원도 원주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찾아 건보료 책정방식 구체적 확인
- "건보료 391만 12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만 1010만원 합친 금액"

개그맨 김구라(본명 김현동)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똑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낸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했다.

김구라와 이재용 회장이 매월 내는 건보료는 440만원이라는 것.  

30일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 따르면 지난 28일 '건강보험료, 김구라한테 탈탈 털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김구라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알기 위해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는 영상이다.

앞서 김구라는 "의료보험을 440만원 낸다"며 "난 아프지도 않고, 병원도 안 가는데 매달 의료보험료를 440만원 낸다"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는 '건강보험료, 김구라한테 탈탈 털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구라철' 캡처]

양평휴게소에서 오프닝을 한 김구라는 "얼마 전 화제가 된 게 '김구라 건보료 440만원'이었다"며 "많은 화제가 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다. 내 건보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보험료쪽으론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옛날에 진짜 생활보호대상자일 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지금은 최상위급이다. 440만원을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며 이동했다.

김구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를 만나 "내가 의료보험료 440만원을 내는데,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님은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 거냐?"며 "내가 지역가입자 중에 맥스(최대금액)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어 "그리고 친구 염경환도 440만원을 낸다고 하더라"며 "내가 얘보다 재산도 많고 소득도 많다"고도 물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440만원이 맥스가 맞다"고 답변했다. 

"김구라의 건강보험료만 봤을때는 391만 1280원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50만 1010만원"

또한 "정확히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해서 441만2290원을 내시는 것"이라며 "모든 건강보험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구라의 건강보험료만 봤을때는 391만 1280원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50만 1010만원"이라며 "둘다 이 금액이 상한액"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구라, 염경환도 건보료 440만원 내고, 이재용-정의선 회장 등 재벌 회장들도 건보료는 440만원으로 같다는 얘기다.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상한액 391만 1280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상한액 50만 1010원을 합치면 총 상한액 441만 2290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자 김구라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삼성 전문 경영인들의 연봉도 200~300억원 정도 되는데, 직장 가입자도 맥스가 440만원이냐?"고 문의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맞다"고 답했다.

김구라(지역 가입자)나 이재용 회장(직장 가입자)이나 건보료 최대치는 440만원이라는 것.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기준 연 소득 6억 6199만원 초과시 상한액을 납부하게 된다"며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들도 재산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진 않는다"며 "정해진 상한까지만 낸다"라고 덧붙였다.

김구라는 "재드래곤(이재용 별명) 별 거 없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구라가 재드래곤(이재용 회장)과 같은 재벌급 건보료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 2560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상한액을 부담하는 직장인의 본인 납부액은 월 391만 1280원이 된 것이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월 급여를 환산하면 1억500만원이 넘는다. 월급여가 이보다 높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상한액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어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제한으로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상한액은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 경제 여건을 반영해 2년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와 연동해 매년 변동된다. 반대로 보수월액 하한액은 1만9780원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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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023-08-02 00:34:08
무식하고 천한 연예인 광대새끼가 감히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내 4대 기업 회장이랑 비비고 앉았네 연예기사 댓글이나 열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