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구로의 등대' 넷마블에 임금체불·연장근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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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로의 등대' 넷마블에 임금체불·연장근무 시정명령
  • 이재덕 기자
  • 승인 2017.05.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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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만연한 '크런치 모드' 등 장시간근로와 임금 지급 지적

넷마블게임즈 등 계열사 12곳이 '크런치 모드'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구로의 등대'라는 넷마블게임즈의 별명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월 14일과 15일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다. 넷마블게임즈의 계열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43개사로, 이 중 국내기업은 22개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 등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63%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6시간을 더 근로했고, 연장근로 수당,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 여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 출시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장시간 근무형태인 크런치모드 시기에 장시간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고,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 9개소에 대해 3천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넷마블게임즈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근로자 신규채용 ▲크런치모드 최소화, ▲정시퇴근 유도(야근, 휴일 근무 원칙적 금지 사전연장근로 신청제도 도입), ▲심야점검 및 업데이트 시간을 주간으로 변경, ▲퇴근후 메신저 금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게임 업계의 장시간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게임산업협회와 협의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각종 재정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한해 동안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인건비 및 설비 투자비에 406억 원,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원격, 재택근무에 소모되는 간접 노무비와 인프라 구축비용에 119억 원, 전일제가 아닌 시간선택제 전향에 따른 노무비에 111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넷마블게임즈를 '2015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선정 작업은 고용증가 인원, 고용관계법 준수 등을 고려해 노사단체, 교수 등이 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이재덕 기자  game@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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