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책임회피 사전에 막는다 "임원별 책무 사전 명시"...금융당국,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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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책임회피 사전에 막는다 "임원별 책무 사전 명시"...금융당국, 개선 방안 발표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6.22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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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돼 온 국정과제이다.

금일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한 만큼, 금융권 협회장들과 최고경영진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responsibility)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이전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손 전 회장은 징계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서술했다.

내부통제 제도개선 세부방안을 보면 우선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금융당국

책무구조도의 개념도.[자료=금융위원회]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며, "기존의 기준 마련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됨으로써,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CEO는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즉, 금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CEO가 모든책임을 진다는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금융사고의 경우 책임소재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결국은 내부 통제 시스템 확립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됐다. 이사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예정"이라며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검사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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