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법’, 탄소발자국·배터리여권·재생원료 필수...“성일하이텍·에코프로 등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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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법’, 탄소발자국·배터리여권·재생원료 필수...“성일하이텍·에코프로 등 ‘활짝’”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06.15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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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법, 현지시간 14일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배터리 생산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전주기 관리할 것
-탄소발자국 인증·디지털 배터리여권·재생원료 사용 필수화
유럽 의
EU '배터리법',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사진=유럽의회 홈페이지 캡처]  

EU 배터리법이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됐다.

1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EU는 배터리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규정하고 배터리법을 제정해 EU 내에서 판매되는 배터리의 생산·설계·폐기물 관리 등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EU 배터리법의 목표는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 및 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EU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EV) 배터리, 경량 운송 수단(LMT) 배터리, 2kWh 이상의 용량을 가진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는 탄소발자국 인증과 배터리 여권 도입이 의무화된다.

에코프로비엠 탄소발자국 인증[사진=에코프로비엠 홈페이지]
에코프로비엠 탄소발자국 인증[사진=에코프로비엠 홈페이지]

탄소발자국 제도의 경우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국내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비엠·삼성SDI가 합작해 설립한 자회사 ‘에코프로이엠’이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로부터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양사는 하이니켈 양극재 대표제품 2종에 대해 글로벌 탄소 배출량 산정표준(PAS2050)에 따라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고 알렸다.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는 글로벌 기후 변화 자문사로, 전 세계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고 인증하고 있다.

휴대용 배터리의 폐기물 수집 기준이 강화돼, 올해는 45%, 2027년에는 63%, 2030년에는 7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폐배테리에서 회수해야 하는 주요 광물의 비율 또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리튬은 2027년 50%에서 2031년 80%까지, 코발트·구리·납·니켈은 2027년 90%에서 2031년까지 95%까지 회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배터리 제조시 재활용한 원료를 일정 비율 사용해야 하는 조항도 있다. 규정 시행 8년 후에는 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니켈 6%를 각각 재활용한 원료로 사용해야 하고, 13년 후에는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로 사용 비율을 증가해야 한다.

'폴란드 배터리 리사이클링파크' 준공식 개최[사진=성일하이텍 홈페이지]
'폴란드 배터리 리사이클링파크' 준공식 개최[사진=성일하이텍 홈페이지]

성일하이텍 등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은 이미 유럽에 진출한 상황이고,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성일하이텍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헝가리 및 폴란드에 이미 진출했고, 추가로 독일 및 스페인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주요 조항의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법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히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관련 기업들은 탄소발자국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약 8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재생원료 의무사용의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이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을 중심으로 우리 업계와 EU 배터리법에 긴밀히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고위급 아웃리치, 정부간 협의채널, 민·관 합동 출장단 등이 우리 기업의 EU 내 영업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설명이다.

광물별 재생원료와 관련해 정부와 업계가 적극 대응한 결과, 폐배터리에 한정되던 재생원료 출처가 배터리 제조 폐기물까지 확대됐다는 후문이다. 또한,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사용의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법의 실질 사항을 담는 하위법령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에서 사용 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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