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보험약제 보장 범위 늘린다...중증희귀질환 환자 치료제 선택권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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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보험약제 보장 범위 늘린다...중증희귀질환 환자 치료제 선택권 넓혀
  • 김세연 기자
  • 승인 2023.05.31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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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인레빅’에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 5% 기준 최대 290만원↓
가임기 여성 질환 약제 등 대상 넓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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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골수섬유증 치료용 신약에 보험이 적용되는 등 보험약제 급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골수섬유종 등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에 보험을 적용한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이 개발한 약품으로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증상과 관련된 신약이다. 골수섬유증은 골수조직에 섬유화(골수가 딱딱해지는 현상)가 진행돼 혈액을 만드는 기능을 떨어지게 하는 희귀 혈액암이다.

1차 치료제로 룩소리티닙이 사용됐으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 가운데 신약 ‘인레빅’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중증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존 5800만원(비급여)의 투약 비용에서 본인 부담 5% 기준으로 최대 290만원까지 줄어든다.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과 관련한 약제 보장 범위도 늘렸다.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는 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와 사이클로스포린을 선행치료제 범위에 포함했다. 리피오돌 울트라액도 급여 적용된다.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에 사용되는 방사선 조영제다.

약제에 대한 보장 확대와 동시에 조제용 변비치료제의 보험약가를 6월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원활한 약제 공급을 위해서다. 조제용 변비치료제는 원료 공급처 변경으로 인해 최근 수급이 어려워졌다. 적정한 원가 보상으로 수급 안정화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이는 노인·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한 결정이다.

복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이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의 적정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소아, 청소년 총 2550여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확대하면서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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