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5년 연장...의료분쟁조정법 등 일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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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5년 연장...의료분쟁조정법 등 일부 개정안 통과
  • 김세연 기자
  • 승인 2023.05.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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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 통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5년 연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강보험료에 관한 국고 지원이 5년 더 늘어났다. 또 아동수당에 대한 부모 급여가 법제화되고,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국민건강보험법이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주요 개정안의 골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 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2023년 기준 국고 지원은 9조1000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조8000억원으로 결성됐다.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유효기간이 지나 자동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큰 폭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여야 합의에 따라 2027년까지 연장됐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수입의 증가를 계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인 보험료 수입은 10% 미만의 증가율을 보이는 데 반해 지출 증가율은 최근 1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부모 급여 지급액의 근거도 명확히한다. 아동수당법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의 지급액을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됐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30%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분담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거부터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 제도가 이제라도 갖춰져서 다행이다”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면에서 타당하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23개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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