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 울린 전세사기 법안 법사위 법안소위 올랐으나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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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명 울린 전세사기 법안 법사위 법안소위 올랐으나 통과 무산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5.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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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의원, 전세 사기 금액 1억 5000만원대 대다수...5억 초과 어불성설
전대위, 수많은 사각지대 남긴 특별법...끝까지 투쟁할 것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이번 법안소위에 올라온 안건은 유상범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발의한 건이다.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으로써 법무부 차관은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의 예를 "전세사기, 금융 피라미드, 보이스피싱 등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유상범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5억원 초과'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5억원이 이하인 경우 형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은 상이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이나, 형사법상 죄수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은 물론 향후 형벌 체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검토 필요 의견을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가 다수 양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측면에서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처벌이나 가중의 특례에 대한 도입 여부 및 도입 방식 등은 범죄의 해악성, 사회적 영향 및 기존 양형 관례 등을 감안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 죄질이 중함에도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특정경제범죄상 가중처벌이 어려운 법정형의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이 발의한 특가법 제3조의 2 신설은 부동산에 더욱 집중한 법안이다. 조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의 죄를 법한 경우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벌규정이 담겨있고,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득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징역과 벌금형을 같이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다양한 사기 범죄들 중 위법성 측면에서 특별히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범죄만 가중처벌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사위에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했다.

법무부도 조수진 의원 안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노공 차관은 "전세사기의 경우에만 가중처벌해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고,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부분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수범자의 입장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부당하게 확대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광범위한 개념 사용',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인 A의원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취재에서 관계 당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반 형법상 사기 기준으로 갈 수가 없는 이유는 지금 전세사기가 5억 이상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기범은 경합을 해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B의원은 기자와의 취재에서 "피해자별로 5억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한 건 입법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서 법 창설적 효과로 나타난 것이지, 입법정책이 아니다"며 "이제 시대의 변화 또 실질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안소위에서 팽팽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14시 30분경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대위)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대위 관계자는 논평에서 "정부여당이 제출한 안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였다.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도 마련돼있지 않다"며 "합의안에서 인정하는 피해자의 범위가 여전히 매우 좁다. 전세사기·깡통전세는 피해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최대한 넓혀둬야 하지만 오늘 합의안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 '수사 개시가 어려운' 사례, ‘소수 피해자’, ‘보증금 5억 초과 세입자’는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수많은 사각지대를 남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 오른 전세사기 관련 법안은 통과가 무산됐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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