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감정평가 일부 법인만 하도록 제한...“전세보증 사기 방지”
상태바
HUG, 전세감정평가 일부 법인만 하도록 제한...“전세보증 사기 방지”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3.01.07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정평가법인 40곳에서만 의뢰 가능
지난해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
[사진=HUG]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 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필요한 감정평가를 일부 법인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별도로 감정평가 법인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1월 말부터는 HUG가 별도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만 의뢰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 보증 사기는 방지할 수 있겠지만 편의성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HUG는 오는 31일부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서만 전세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HUG 관계자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 40곳으로 한정해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고 말했다.

현재 HUG 전세 보증을 받기 위해선 공시가격의 140% 또는 매매가 등으로 산정된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아야 했다. 하지만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보증을 진행하는 등,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40곳에서만 전세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