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테슬라 등, 무선 SW업데이트(OTA) ‘임시허가’ 종료...“오는 7월부터는 ‘정식허가’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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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테슬라 등, 무선 SW업데이트(OTA) ‘임시허가’ 종료...“오는 7월부터는 ‘정식허가’로 서비스”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05.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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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OTA 규제로 자동차 산업 발전 저해 우려
-소비자, 리콜 등 편리한 서비스 만족스러워
-전문가, 오류·해킹 등 대비할 수 있는 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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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개정[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오는 7월부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가 정식 서비스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OTA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국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임시허가’를 받아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관계자는 16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OTA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7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정식으로 인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OTA는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 현재 현대차·테슬라를 포함한 14개 업체가 OTA 임시허가를 받아 차량에 적용하거나 적용예정에 있다.

최근 테슬라가 중국에서 110만대를 원격으로 리콜한다는 소식에 국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 테슬라의 리콜 이슈나 규모 때문이 아닌 ‘원격’으로 리콜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테슬라는 OTA 기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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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하이브리드 무선(OTA) 업데이트 리콜[사진=자동차리콜센터 캡처]

이러한 소식에 국내에서도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리콜을 받아본 적 있다는 경험담이 나왔다.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는 “통합형 전자식 브레이크 제어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됐다”면서, “무선 업데이트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정비소에 방문하는 것 보다 훨씬 편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OTA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임시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 완성차 업체들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막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국내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OTA 기술을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미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합법인데, 국내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고,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를 막는 것 같다”면서, “무조건 규제하는 것 보다 만약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OTA에 대해 우려는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한 자동차 업계 전문가는 “OTA 때문에 자동차를 휴대폰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와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OTA는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술”이라면서, “무조건 관련 기술을 제한하는 것보다 오류나 해킹 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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