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공시제도 로드맵' 3분기 중 발표...글로벌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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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공시제도 로드맵' 3분기 중 발표...글로벌 경쟁력 강화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5.1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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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규제 개선 추진
ESG 공시 기준, 기후 분야 중심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ESG 공시제도를 강화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ESG 경영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자주 나왔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면서 "로드맵이 발표된다면 공식 기준에 맞춰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이 오는 2025년부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는 3분기 중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한다.

최근 300조원을 돌파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놓고서도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운용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제라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주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올해 3분기 중 발표하게 될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는 ▲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 국내 ESG 공시기준 ▲ 제3자 검증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은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자산 1조원(2027년), 자산 5000억원(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2030년)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도 자산 규모가 큰 대형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 기준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기타 환경(E) 및 사회적 책무(S), 기업지배구조 개선(G) 분야로 공시 기준을 확대하게 된다.

또한 ESG 공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적절한 운용을 통해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규모가 매년 10~20%씩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300조원을 돌파했다. 가입자 1명당 적립금도 약 5000만원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퇴직연금이 마치 퇴직예금처럼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DC·IRP), 적립금운용위원회(DB) 등을 도입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후속 과제로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적립·운용된 퇴직연금이 연금 형태로 인출돼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 급여로의 지급, 중도 인출과 같은 적립금 누수 방지, 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및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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