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가구 1년간 이자 전액 면제"...상생금융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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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가구 1년간 이자 전액 면제"...상생금융 앞장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4.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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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보증료, 인지세 등 각종 비용 및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하나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지원의 손길을 뻗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문제가 최근 금융권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하나은행의 대책은 파격적"이라면서도 "다만 이자 면제는 단기간의 대책인 만큼 추가적인 방법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하나은행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구리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및 심리안정을 도움으로써 사회구성원과의 상생금융을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에게 정부의 지원 정책에 발맞춰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및 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와 금융 상담 등을 지원키로 했다.

먼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게 세대 당 2억 원 한도로 총 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게는 20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 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1500억 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동시에 대출 실행 후 발생되는 최초 1년간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및 구입 등 경락자금 지원 대상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 외에도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 및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손님을 위한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이번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일상생활로 회복하길 바란다”며, “하나은행은 이번 긴급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도 적극 동참해 상생금융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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