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치킨전쟁' 종결... bhc는 명분, BBQ는 실속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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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치킨전쟁' 종결... bhc는 명분, BBQ는 실속 챙겼다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3.04.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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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BQ 상고 기각.. 손배 책임 일부 인정 2심 판결 확정
bhc 최초 청구액에서 90% 이상 감액... 1심보다 절반 감경
윤홍근 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사진=각사]
윤홍근 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사진=각사]

6년을 끌어온 bhc와 BBQ의 손해배상 소송전이 양측 모두에게 절반의 승리를 남기고 종결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 3부는 bhc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BBQ가 bhc에 최종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85억원으로 총 205억원에 달한다. 이는 bhc가 최초 청구한 약 2940억원에서 90% 이상 줄어든 것이며, 1심의 배상액인 약 424억원에서도 절반 이상 감경된 금액이다.

또 대법원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1, 2심 판결을 유지했다. 

1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bhc는 'BBQ가 부당한 계약 해지를 했다'는 명분을, BBQ는 '손해배상액의 대폭 감경'이라는 실리를 얻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다만 오랜 앙숙이었던 양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도 서로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어, 관계 개선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bhc 측은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하며 bhc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준법경영, 투명경영, 상생경영, 나눔경영을 강화해 종합외식기업으로서 국내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BBQ 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한 점 등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됐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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