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비대면 금융거래에 생체정보 활용 지원"...보이스피싱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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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비대면 금융거래에 생체정보 활용 지원"...보이스피싱 근절 총력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4.1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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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고 대부분 예방할 수 있어
비대면 금융 범죄 사기 날로 진화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지원하며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데 힘을 쏟는다.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생체정보가 활용된다면 금융 사고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거래에 비대면 생체인증이 활성화된다면 보이스피싱이 근절되는데 큰 힘을 보탤 것"이라면서도 "비대면 생체인증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지원할 대책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강병원·윤주경 국회의원, 학계, 금융보안원, 신한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악성 앱 설치 등으로 신분증 사진 촬영본을 탈취한 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예금을 인출하는 등 비대면 채널의 취약점을 악용한 금융 범죄 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꾸준히 개선됐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렵다”며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업권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올해 중에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생체인증 기준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금융권 공통의 생체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안면인식 기술이 가장 현실적이고 편리한 선택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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