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 환경 생태계가 달라졌다"...학계·환경단체들, 포스코, '친환경 경영' 시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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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 환경 생태계가 달라졌다"...학계·환경단체들, 포스코, '친환경 경영' 시급 지적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4.0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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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환경영향평가 및 물환경보전법 강화할 것
환경단체, 하역작업 진행 시 낙석이 무방비 상태로 유출돼 광양만 주변 해역 오염시켜
[사진=포스코]
[사진=포스코]

포스코의 환경 문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특히 광양 제철소의 수질 오염에 대해 국회·학계·시민단체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 제철소 원료부두(1~5선석)는 운영 초부터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초기 우수 처리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하역작업이 이루어져 와 그동안 수많은 낙석이 무방비 상태로 빗물과 함께 유출돼 광양만 주변 해역을 오염시켜왔다"며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련 법 규정과 의무에 따라 마땅히 해당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법 시행 전 준공한 시설임을 핑계로 지금껏 방치한 도의적 책임은 법적책임 이상의 무거운 책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최정우 회장의 도덕적 해이가 연일 도마 위에 올라오는 가운데 포스코와 최 회장에게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4일 <녹색경제신문>과 취재에서 광양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해양 오염 관련 각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 민원을 제기했고, 철저한 조사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란다"며 "관련 부처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포스코의 환경오염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수질 오염에 대해 전반적으로 촘촘한 법률체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을 그 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 내용, 입지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영향을 추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평가 대상과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 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통해 평가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환경보전대책 또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 관리 등을 위한 준용규정 및 벌금ㆍ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현행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구리ㆍ납ㆍ비소ㆍ염소화합물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을 중심으로 열거돼 있으나, 수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보다 다양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수질오염물질에 염화나트륨ㆍ염화칼슘 등 산업시설에서 활용돼 배출될 수 있는 염분을 추가해, 이와 관련된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수생태계 및 수질의 원활한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학계에서도 수질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표명한 바 있다. 이문옥(전남대), 김종규(전남대), 김병국(한국가스공사) 등 3인의 해양 환경 전문가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에 투고한 '광양만 해양 환경 연구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 후 섬진강 삼각주의 사질 퇴적상은 파괴됐고,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퇴적물은 더욱 세립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3인의 저자는 무산소환경의 출현과 중금속 및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저층 또퇴적물과 서식생물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3인의 전문가는 "광양만에 출현하는 어류도 과거에 비해 개체수나 출현종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고, 저서동물의 군집분포에 기초한 광양만의 저서환경도 유기오염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 광양만의 해양환경은 개발 이전인 1980년대 초기에 비해 물리 환경을 비롯한 수질환경, 저질·저서환경, 생물·생태환경 등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는 기존 운영중인 사업장에 해당돼 2021년까지 통합허가를 취득해야 함에 따라, 당해 1월부터 환경부 현장조사 수검, 기술검토 등 환통법 허가 취득을 위한 사전 준수사항을 이행했다"며 "이후 2021년 12월 31일부로 포항 및 광양제철소에 대한 설치·운영허가를 최종 취득하였으며, 앞으로도 법률에서 정한 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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