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구광모 대표, 어머니와 두 여동생에 "상속재산 법대로 분할" 소송 당해···LG "이미 합의해 끝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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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구광모 대표, 어머니와 두 여동생에 "상속재산 법대로 분할" 소송 당해···LG "이미 합의해 끝난 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3.03.10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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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어머니·두 여동생, 선대회장 지분 법적 상속 비율 대로 분할 요구
...고 구본무 회장의 (주)LG 지분 약 2조원 규모 다시 나누자 소송
- 2018년 상속 완료 후 5년 만에 소송...LG 75년 역사상 가족간 분쟁 처음
- LG "사사로운 개인 문제로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

구광모 LG 대표가 어머니와 두 여동생 등 세모녀로부터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당했다. 

LG그룹 측은 "사사로운 개인 문제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LG 가문에서 가족간 소송이 발생한 것은 75년 LG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전 LG 고위 관계자는 "소송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며 "LG그룹은 '인화(人和)'를 중시하며 구인회 창업주 때부터 오너 일가 간 이렇다 할 소송이 없었다는 점에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구광모 대표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대표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유언장이 없을 경우 합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 상속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

이들 세모녀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구광모 LG 대표

또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이런 상속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나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권 관련 변호사 A씨는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내 소송이 가능하다"며 "유언장이 없을 경우 합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 상속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G 측에 따르면 구본무 전 회장 사망 이후 상속인 4명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상속 절차는 2018년 11월 완료돼 관련 내용을 세무당국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LG "재산분할은 가족간 협의로 결정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가 작성됐다"

LG 관계자는 "상속재산과 관련해 유언이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은 없었다"며 "재산분할은 가족간 협의로 결정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가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사사로운 개인 재산 문제가 아닌 공적인 주식회사 LG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뼈아프다. 법조계에선 원고와 피고 측의 답변서 제출 등을 감안하면 6개월 후에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구광모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아 지분율 15.95%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시가로 환산하면 2조 222억 원에 달한다. 장녀인 구연경 대표는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를, 차녀 구연수 씨는 0.51%(당시 약 830억 원)를 상속받았다. 그리고 구광모 대표는 상속세를 4년간 분할 납부하고 올해 마지막 회차 납부만 하면 된다. 

세모녀의 주장대로 법적 상속 비율 대표 다시 나누게 되면 구광모 대표의 지분율은 9.7%로 줄고 세모녀는 8.77%가 된다.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준인 셈이다. 

 지난 2012년 4월 LG그룹 오너 가족들이 구자경 명예회장의 미수(米壽·88세)연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앞줄 왼쪽에서부터 당시 구본무 회장 부부, 구자경 명예회장, 구본무 회장의 장녀 구연경씨. 뒷줄 왼쪽부터 구본준 LX홀딩스 회장 부부, 구광모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부부.

LG 측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 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 가문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모녀 "상속 자격이 없는 구광모 대표가 상속 재산을 점유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

일각에서는 구광모 대표가 양자로 입적해 갑자기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면서 LG그룹 회장에 오른 후 잠복된 가족 내 문제가 발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생전의 구자경 LG 2대 회장(왼쪽)과 구본무 LG 3대 회장

구광모 대표 구본무 전 회장의 첫째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다. 하지만 구본무 전 회장이 외아들을 불의의 교통사고로 잃은 후 LG그룹 '장자 승계' 전통을 따르기 위해 2004년에 26세 나이의 구광모 대표를 입양했다. 그리고 구광모 대표는 2018년 6월 LG그룹 4대 회장에 올랐다. 

4대 그룹 전문가 B씨는 "양자 입적 당시 집안의 반대가 있어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소송은 구광모 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서 LG그룹으로서는 격랑에 휩싸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뜻한다. 

참칭 상속권자는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뜻한다. 세모녀는 "상속 자격이 없는 구광모 대표가 상속 재산을 점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문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장자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왔다. LG 창립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재계 안팎에서 놀랍다는 반응이다. 

LG 가문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 C씨는 "LG 가문은 평소 가족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며 가풍이 좋았다"며 "그런데 소송까지 갈 정도로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었다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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