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시대, 디지털약자 해소 노력 必..."꼭 챙겨야 할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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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시대, 디지털약자 해소 노력 必..."꼭 챙겨야 할 '소비자보호'"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3.0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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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서비스, 금융포용 제고·시장혁신과 경쟁 촉진
- 사이버리스크 확대·무분별한 정보수집·금융소외도 야기
- 디지털환경의 소비자보호 대책 요구...금융소비자 인식 제고도 필요
[출처=Unsplash]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업권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약자 등의 금융소외 해소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위험요소와 소비자 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서비스는 금융포용 제고, 시장 혁신과 경쟁 등을 촉진할 수 있지만 사이버리스크 확대, 무분별한 정보수집, 고령소비자의 금융소외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금융 서비스가 개발되는 등의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유사투자 증가 등의 소비자 피해도 확대되는 추세"라며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강화와 동시에 디지털화에 따른 취약소비자 보호대책 등 디지털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편리한 거래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의 디지털화는 사이버리스크 확대, 무분별한 정보수집 및 동의, 데이터분석 과정상의 문제, 신종 금융사기나 무분별한 대출 및 투자, 고령소비자의 금융소외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변 위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디지털기술 활용과 데이터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의도적인 사이버공격에 의한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회사는 데이터 손실 등의 방지조치와 함께 사이버보안 평가를 리스크관리의 중요 요소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조건에 대해 이전 보다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동의형식 개발을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시 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사용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데이터분석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개선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OECD는 금융회사 알고리즘은 명확하고, 투명하며, 설명 가능하고, 불법적이거나 배제하기 위한 편이가 없어야 하고 보상청구권도 마련돼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밝힌 바 있다.

신종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범죄유형 모니터링 및 수사 강화와 함께 금융소비자 인식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신종 범죄나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금융당국도 보이스피싱이나 아트테크, NFT 등 신종 신기술분야 투자 빙자 금융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밖에 고령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금융 앱이나 특화된 금융교육과 함께 대면서비스 제고 유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은 "금융소외 계층을 포용하면서 편의성을 제고해 금융서비스 접근에 대한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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