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은행처럼 일반고객 환전 가능해진다...금투협 "일반환전 허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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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은행처럼 일반고객 환전 가능해진다...금투협 "일반환전 허용 환영"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2.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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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다양한 환전 관련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환전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는 기획재정부의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편 계획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1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번 '외환제도 개편방안'에는 그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메리츠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 등 총 9개 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인해 외환 거래 대금이 많 늘어났으나 비은행 기관으로 업무상 제약이 컸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투자자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비롯 업무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 목적 환전은 가능하였으나 일반환전은 할 수 없었다. 다만, 4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대상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대고객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투사에게 허용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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