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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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동참한다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2.0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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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코로나 완전극복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2월 8일부터 전액 면제한다.

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은행·하나은행이 타행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5대 시중은행 모두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금리인상기에 이자 장사로 돈을 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사회환원과 고객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뜻을 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사회공헌 노력이 직원 성과급 및 주주환원 노력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은행은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며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하고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최소한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몫을 고민하는 방식이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은행의 사회공헌 노력을 보면 금액적 측면에서 주주환원·성과급에 대한 배려보다는 훨씬 더, 10분의 1 이하로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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