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저축은행 30일 9시 영업 시작...노조 반발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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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저축은행 30일 9시 영업 시작...노조 반발은 여전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1.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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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노조 "노사 합의 없어...가처분 신청 제기도 검토"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오는 30일부터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오전 9시 문을 열고 오후 4시 닫는다. 다만 노조의 반발이 여전해 영업시간 정상화가 문제 없이 이뤄질지를 놓고서는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이뤄지면서 결국 은행들도 영업시간 정상화에 동참하게 됐다"면서도 "아직 금융노조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다면 영업시간 정상화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는 지침을 이날 중 사내에 공지하고 지점에도 관련 준비 사항 등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이미 앞서 26일 오후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BI 등 저축은행들 역시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지만, 아직 40여 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을 하고 있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전히 '9시 30분 개점' 등을 주장하는 금융노조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금융노조 관계자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시간 정상화를 이뤄낸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노조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만"이라면서 "사측이 노조와 소통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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