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고정금리인데 강제인상 일방적 통보...’황당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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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고정금리인데 강제인상 일방적 통보...’황당 논리’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2.12.3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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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전세대출 강제로 인상...논란일자 철회
금감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다시 지침을 내릴 것
신협 대출금리 인상 안내문.[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이 대출 약관을 근거로 고객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로 일방적으로 바꿔 통보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신협은 파장이 일자 공문을 철회했다. 금융당국은 사건을 일으킨 신협에 주의 경고를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이유는 고정된 금리 리스크 헷징 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며 "이번 고정금리 인상 사태는 단순한 지역 신협만의 해프닝이 아닌 신협 자체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면 1금융권으로 더욱 자금이 몰려 유동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 덧붙였다.

3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시중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충북 청주의 한 신용협동조합은 최근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신협은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 공문을 통해 고정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2%포인트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대상자는 136명으로 대출 잔액은 342억 원에 달했다.

신협 측은 안내문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정상화 및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이 본격화되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금융시장 위험성 증가로 인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대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금리를 변경하게 됐다며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3항과 대출상품설명서 제6조를 변경근거로 첨부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 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루아침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인상 통지를 받은 차들은 즉각 반발했다. 약관 내용이 해당 지역 신협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강제 인상에 관한 내용이 퍼지자 금융당국과 신협중앙회 측에서도 즉각 조치 나섰다.

신협중앙회는 청주상당신협에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사과문을 내도록 했다. 지역 신협 측은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감독원은 '황당 공문' 사례에 대해 즉각 청주상당신협에 고정금리 인상 철회지시와 여타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동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IMF)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약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동양카드가 연 15%의 고정금리를 연 24%로 올리는데 적용된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고정금리 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금융기관에 금리 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다”며 동양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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