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인제도 개선"...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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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인제도 개선"...업계 "환영"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2.1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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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많은 감사 자료 기업에 부담
금감원 "외감제도 개선 위해 온라인 소통"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회계개혁에 따른 외부감사인제도가 강화되면서 국내 상장사 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업계의 부담을 인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나치게 많은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탓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 상황이었다"면서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금감원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기업들이 지정 감사 확대에 따라 감사 보수와 제료 제출 부담이 늘어난 점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 외부감사 제도 강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다양하게 청취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2019년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회사·회계법인·해외 투자은행(IB) 등과 차례로 간담회를 열어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들어왔다.

우선 회사 측은 감사인 지정에 따라 시간당 보수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등 감사 보수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 품질 개선은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차가 낮고 전문성이 부족한 회계사가 투입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감사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감사인 지정 부담과 관련해 15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감사인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들은 지정 감사인의 높은 감사 강도 또는 과도한 감사 보수를 주요 신청 사유로 꼽았다.

감사인을 재지정받은 회사들은 새 감사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회계법인 측은 새 감사인 지정에 따라 샘플 증빙 등 감사 자료 요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과도한 자료 요구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IB들은 주기적 지정제가 해외에는 없는 제도지만 한국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놓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청취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에도 외부감사 제도와 관련해 시장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및 감사인이 외감제도에 대해 언제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상장사 및 회계법인 대상 간담회를 정례화해 의견수렴과 필요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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