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우리은행에 경영유의 통보..."내부 통제 미흡, 신뢰도 하락"
상태바
금감원, 신한·우리은행에 경영유의 통보..."내부 통제 미흡, 신뢰도 하락"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2.12.19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은행 FDS,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만 초점 맞춰 운영
우리은행, 소비자 피해 발생...사후관리 절차 강화해야
신한은행 본사.[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본사.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내부 통제 미흡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를 통보받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경영유의를 통보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일정수준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갖추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만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관련해 업무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확대 정책으로 신한은행의 소액 대출 취급액이 늘어 FDS가 거래 행태 모니터링 및 패턴 분석을 통해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의 FDS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신한은행의 FDS 협의체 역시 금융사고 등 주요 상황 발생 시에만 비정상적으로 열려 일부 전자금융사고의 경우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고 일부 안건의 경우 FDS협의체 논의 내용을 사후에 검증 및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금융사고 보고 대상 사건의 경우 내부 감사 실시 및 중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관련 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 신한은행은 금감원 검사 기간에 부서 간 통지 지연, 담당자 부재로 전자금융사고 지연 보고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경찰에서 특정 고객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면서 통보 유예를 요청했지만 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특정 고객에 알린 신한은행 직원 1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출처=우리은행]
[출처=우리은행]

더불어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와 겸영 업무에 대한 이해 상충 관리 강화,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 통제 강화를 경영 유의 사항으로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안서와 다르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탁판매계약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아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 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공신력이 훼손되고 있다며 우리은행에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과 전결권을 정비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시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은 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