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플러스 원이라며?"...온라인패션몰 '소비자 기망’ 허위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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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플러스 원이라며?"...온라인패션몰 '소비자 기망’ 허위광고 기승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1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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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플랫폼 일부 판매자 1+1 판촉행사 이용해 '소비자 기망'
법조계 "사안에 따라 현행법상 처벌 가능성도 있어"
플랫폼들, "관련 사안 인지, 상세 설명하도록 공지"
한 판매자가 롱잡갑 제품에 대한 '원 플러스 원(1+1)' 행사를 광고하고 있다. [사진=제보]
한 판매자가 장갑 제품에 대한 '원 플러스 원(1+1)' 행사를 광고하고 있다. [사진=제보]

수원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29세)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에서 장갑을 검색하고 황당한 경험을 했다. 원 플러스 원(1+1)이라고 표기된 상품을 구매하려고 상세페이지를 확인해보니 1+1이 아니라 2개를 사도록 유도하고 있던 것.

A씨는 “1+1 상품은 누구라도 동일 상품을 하나 덤으로 준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막상 해당 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상품을 2개 사도록 유도하고 할인을 해준다는 식이었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녹색경제신문>이 30일 지그재그 플랫폼을 확인해보니 1+1 행사를 교묘한 방식으로 이용한 허위광고 상품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상품 외에도 다수 판매자들이 비슷한 행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업계에서 1+1이란 뜻은 제품 하나를 사면 동일한 상품을 덤으로 주는 판촉행사를 의미한다. 하지만 해당상품은 1+1 광고를 걸면서 실제는 “2개를 사면 할인을 해준다”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사진=제보]
[사진=제보]

실제로 지그재그의 한 판매자는 1만1900원 니트 장갑을 1+1로 광고해 판매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1만1900원 장갑을 구매하면 동일상품 한개를 덤으로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 옵션을 추가하자 장갑 가격은 1만9900원이 된다.

즉 판매자는 상품 2개를 사면 개당 가격을 16% 정도 할인해준다는 의미로 1+1을 광고하고 있는 것. 더 황당한 점은 애초에 1개만 구매 가능한 옵션이 없어 소비자들은 결과적으로 제품 2개를 강제로 구매할 수 밖에 없다. 

지그재그 관계자는 30일 <녹색경제신문>에 "1+1 상품을 올리는 것 자체는 정책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그재그는 클린정책 운영을 통해 실제 판매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광고성 문구(1+1이라 표기 후 2+1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상품 판매 제한 및 판매자에게 패널티를 부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같은 상품은 지그재그뿐 아니라 브랜디, 에이블리 등 다수 패션플랫폼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판매 상품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련 위반은 정도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30일 <녹색경제신문>에 “공정위 예규 268호에 의하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한 은폐 또는 누락 행위는 특정 조건뿐 아니라 제한적 상황을 은폐하는 행위까지 법률 위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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