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활 속 보험사기' 척결···"회사원·주부·학생 보험사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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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활 속 보험사기' 척결···"회사원·주부·학생 보험사기 늘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11.1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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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주부·학생 등 평범한 일반국민 보험사기 적발 비중↑
- 보험사기 피해 증가→보험료 인상→건강보험 재정 악화
-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 유념...의심사례 적극 제보 필요
금융감독원[사진=녹색경제신문DB]

 

# 보험가입자 A씨는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았는데, 병원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한 안구건조증 환자인 B씨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현혹돼 수회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성형·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시술)임에도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발급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생활속 보험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6일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척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기 행위에 연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방지 인프라 확충 등 전방위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는 각각 8만3535명, 9만2538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특히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적적인 유혹에 쉽게 연류된 탓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회사원이 19.2%였으며 무직·일용직이 12.6%, 전업주부 11.1%, 학생 4.1%에 달했다.

또한 고의 교통사고 등 타인의 보험사기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이 지난 2017년에는 692명에서 지난해에는 2453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진료 권유 등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이나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로 연루될 수 있어서다.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데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벌금형, 기소유예 등)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들은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처럼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①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 ②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③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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