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친 설계사 즉시 영업 못해야"···금융당국 행정력 낭비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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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친 설계사 즉시 영업 못해야"···금융당국 행정력 낭비도 해소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10.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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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설계사 보험사기 확정판결시 금융당국 행정제재없이 자격정지 골자
- 금융당국 행정력 낭비 막고 설계사 자격관리 효율성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출처=Pixabay]

 

점차 대범해지고 있는 보험사기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등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 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전문가인 보험설계사는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만큼 자격요건이 철저하게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험설계사 자격관리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행정력낭비 문제 또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도 <녹색경제신문>에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사기에 연루된 직업 중에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정비업자 등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종사자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실효성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보다 448억원 증가했으며 적발인원은 9만7629명에 달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0.6%를 차지하고 고의사고 16.7%, 허위사고 15.0%였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에 이어 무직·일용직, 전업주부, 학생 순이었으며, 특히 보험설계사 1178명, 병원종사자 1457명, 정비업자 1699명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현재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은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를 검사해 제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청문 후 행정제재 해야지만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된다.

문제는 행정제재 기간이 통상 1~2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저해되고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음에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사·제재는 행정력 낭비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행정조사 및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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