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온라인 주총 도입, 주주 힘 실어줄까…법무부 개정 나서
상태바
속도 내는 온라인 주총 도입, 주주 힘 실어줄까…법무부 개정 나서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2.10.22 02: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전자투표제 도입 늘어
올 정기주총 전자투표행사율 두 배 증가
다만 당일 의결권 법적효력 없어…한계 지적
법무부, ‘전자주총 도입’ 핵심 과제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처=법무부]

주주 권익 확대를 위해 온라인 주주총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주총을 여는 기업 수가 늘고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도 2020년 659개, 2021년 843개, 2022년 974개사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가장 큰 한계는 당일 행사한 전자투표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주총 소집통지서가 우편이나 전자공시 형태로 전달돼 주주들이 온라인 주총 개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달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는 등 내년 시행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자투표 개정 시 주주행동 더 힘 받을까…해외사례 증명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주행동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휴마시스 소액주주 5인은 주식 약 190만주, 전체 지분 5.54%를 매수했다. “주주들과 연합해 회사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다. 이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주가는 24.51% 뛰었다. 앞서 휴마시스 소액주주모임은 이달 초부터 주주친화정책을 요구하며 사측과 충돌해왔다.

이 외에도 올해 주주행동이 거둔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물적분할을 예고했던 풍산, DB하이텍 등이 주가희석을 우려한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해당 계획을 모두 철회했다. 행동주의 펀드 압박에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내부거래 논란이 된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조기종료했다. 이날 SM 주가는 9.49% 올랐다.

이러한 주주행동이 더 탄력을 받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전자투표제가 꼽힌다. 주주총회 당일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도 전자투표 또는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손쉽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전자투표제 도입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3월 개최된 정기주총에서 전년 대비 15.5% 증가한 974개사가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투표행사율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75%를 기록하는 등 이와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지수 연구원은 “2001년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주주총회일의 특정일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기관투자자의 전자투표 참여율이 증가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총회 활성화, 기업지배구조개선 달성에 효과적이며 주주들의 낮은 참석률 및 무관심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아직 갈 길 멀다…법무부, 전자주총 법안 개정 나서


[출처=대통령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관련 상법(상법제368조4)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투표권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당일 투표는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주총에 참석하지 않는 이상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 다음 달 3일 임시주총을 여는 삼성전자도 전날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법무부는 내년 초까지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전자주총 도입계획을 보고했다. 당일 행사한 전자투표권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주총 소집통지서를 우편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 주주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 17일 법무부는 관련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는 등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연말까지 한국식 전자주총 모델 및 관련 입법 방향을 다룬 연구용역을 끝낸 후 이를 기초자료로 내년 초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국가기간망이 마비되면서 전자주총 당일 발생 가능한 통신장애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은 “(법무부가) 2023년 초까지 관련 법 조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빠르면 2023년 정기주총부터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주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주총 시행 시 주주의 기초적인 권리 행사인 주주총회 참석이 활성화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장소대관이나 주주소집 우편 발송 등으로 인해 주총 개최 시 지출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통신장애 관련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매리 2022-10-22 07:57:28
백수현삼성부사장변태를 처벌하고 징계하고 해외비용처리미지급 된걸 주는게 준법이죠. 치욕인가요. 반성도 없고
자기중심적인 이재용회장측 재판망해라. 이사회앞에서도 법원에서도 시위할께요. 무고한 십년피해자 이매리계좌로만 이매리엄마돈부터 내놔라. 카드론대출이 정신적경제적 십년피해보상이냐. 천만원재산권특허침해 보상해라. 삼성준법위원회 문닫아라. 삼성연세대 사기집단아. 강상현연세대교수 2019년 방통위국감위증 사과했었냐. 십년피해비용 보상하라. 벌금징계퇴직을 수용해라. 용서와 상부상조?
한국축구 내년까지 망해라. 너네들 잘못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