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달을 기다렸는데”...현대차 베뉴, “450만원 더 내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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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달을 기다렸는데”...현대차 베뉴, “450만원 더 내라” 판매
  • 장지혜 기자
  • 승인 2022.10.14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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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베뉴 출시, “연식 변경 모델 추가금 내야”
계약 당시 금액보다 26.7% 오른 수준...소비자 부담
현대차 '2023 베뉴'.
현대차 '2023 베뉴'.

현대자동차가 ‘2023년 베뉴’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2022년 모델을 계약한 소비자들은 추가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1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1월 자동차를 계약한 노씨는 딜러에게서 2023년형 신차가 출시됐으니 450만원을 더 내거나,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 노씨가 애초 계약한 자동차는 ‘2022 베뉴’이다. 8~9개월 뒤에 차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출고 날짜만 기다렸지만 딜러의 말에 노씨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노씨는 2022 베뉴를 구매하면서 별다른 옵션을 추가하지 않고 1680만 원에 자동차를 계약했다. 그러나 2023년형 자동차가 출시되면서 대부분의 옵션이 기본으로 장착돼 추가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계약 당시 예상한 가격보다 26.7% 가까이 오른 금액은 당연히 부담스럽지만 다른 선택권은 없다.

변동된 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출고 후 기간 내에 추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차량 인수 권리는 다음 순번의 계약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다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추가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는 ‘2023 베뉴’를 출시를 두고 “대폭으로 보강된 편의사양과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은 베뉴를 첫 차로 선택한 고객들도 자신있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폭 보강된 편의사양에 대한 비용은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 됐다.

연식변경 자동차에 대한 추가 금액 납부 문제는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현대차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노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겠지만 최소한 계약할 때 내용을 언급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10월 경 출고라고 했으면 연식 변경에 대해서 미리 알았을텐데 아무 말도 안 한 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고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테슬라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테슬라 차량은 최대 2474만원까지 올랐지만 초기 계약에서 선택한 옵션만 그대로 유지한다면 고객은 계약한 금액 그대로 차량을 인도받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카플레이션(차량 가격 급등세)’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현대차의 잇속 차리기식 자동차 판매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소비자와 초기 계약한 대로 차량을 인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현대차의 판매 방식은 아쉽다”면서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역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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