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칼럼]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위한 ‘방위사업 계약법’ 조속히 제정해 방산수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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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칼럼]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위한 ‘방위사업 계약법’ 조속히 제정해 방산수출 지원해야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09.3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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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방위사업 계약, '국가계약법' 한계 벗어나기 어려워...고질적 애로사항 해결에 한계
- 방사청,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 추진..."방산 특수성·효율성 제고위한 특례법 입법 절실"
천궁II 요격미사일 체계 [사진=LIG넥스원]
천궁II 요격미사일 체계 [사진=LIG넥스원]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글로벌시장을 무대로 연일 눈부신 데뷔전을 치르며, K-방산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국산 무기체계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약 4조원)로 천궁-Ⅱ가 UAE 수출된 데 이어, K2전차·K-9자주포· FA-50전투기 등 최대 40조원대의 폴란드 수출 소식에 이르기까지 K-방산의 달라진 위상을 입증하는 희소식들이 방위산업 전반은 물론 대한민국 수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최근 강대국간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신냉전 기류 속에서 세계 각국이 자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면서, 국내 유수의 방산기업들이 최첨단 기술력을 앞세워 국제 시장의 수요에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내수의존형에서 수출중심형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을 선언했고, 이같은 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방산업계도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를 통한 첨단·핵심 기술개발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더욱 더 매진하고 있다.

K-방산이 성공적인 세계 시장 진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산업 진흥정책과,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현행 방위사업 계약, '국가계약법' 한계 벗어나기 어려워...고질적 애로사항 해결에 한계

지난해 제정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방산업계로부터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장려하며 기술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 계약은 ‘국가계약법’을 따르고 있어 무기체계 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방산업계의 고질적인 애로사항 해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담당 기관들과 업계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급변하는 전장의 환경과 국방기술의 발전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 하지만 첨단기술 개발에는 반드시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고, 이에 대한 부담감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규제는 방산업계가 주도적·선도적으로 과감하게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엄동환 방사청장이 방위사업계약법의 필요성에 대해 열강하는 모습 [사진=녹색경제]
엄동환 방사청장이 방위사업계약법의 필요성에 대해 열강하는 모습 [사진=녹색경제]

방사청,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 추진..."방산 특수성·효율성 제고위한 특례법 입법 절실"

현재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산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례법인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방위사업 계약법’은 최저가 위주인 국가계약법의 낙찰자 선정방식을 탈피해 성능과 기술력 중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부과되고 있는 지체상금도 천재지변,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했음이 인정되거나, 정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대외무역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등 국내 여러 법률과 마찬가지로 방위사업계약에도 핵심기술, 미래도전 기술, 신기술이 적용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유인책을 통해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방위사업 계약법’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유인책과 함께 계약과 관련한 효율적인 행정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방산업계의 염원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K-방산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도전으로 지금의 성과를 이뤄냈다.하지만, 향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과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방산업계가 더욱 더 도전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위사업 계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방산수출 강국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엄동환 청장이 방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모습 [사진=녹색경제]
엄동환 청장이 방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모습 [사진=녹색경제]

글쓴이: 김의철 녹색경제신문 국방전문기자·부국장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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