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도입 16년 됐어도 가입률은 한 자릿 수···"보험사 적극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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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도입 16년 됐어도 가입률은 한 자릿 수···"보험사 적극 홍보 필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9.20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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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의 낮은 인지도, 홍보 미흡...7월 가입률 7% 수준
- 기상이변 잦아 자연재해 피해 예방 필요↑...정책보험 활용도 높여야
- 적극적 홍보 통한 보험 가입 독려 필요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 침수 피해가 급증했다[사진=제보]

 

지난 8월 역대급 폭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보험사들의 보다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로 집계됐다. 풍수해보험이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아직도 저조한 가입 수준에 머물렀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달 태풍 피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태풍이 다가오는 가운데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미미하고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정책보험을 관장하는 보험사들도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전향적 태도로 보험 가입 독려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잦은 폭우와 강풍이 발생하면서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유재산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풍수해보험은 정부 지원에 따른 가입자 부담도 낮고 비대면 온라인 가입도 가능한 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유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에서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자의 부담은 한층 낮다. 특히 올해는 지난 4월 시행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풍수해보험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가입률은 저조하다는 평이다.

아울러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의 안내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NH농협손해보험의 경우만 지난 2019년부터 홍보물품 제작 및 홍보를 진행했으나 나머지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가입을 독려할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같이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소멸성보험인 특성상 갱신 안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져 보인다"며 "보험 갱신 안내 등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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