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소액주주 보호 속도낸다…다음 개혁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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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소액주주 보호 속도낸다…다음 개혁안은?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2.09.1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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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먹튀 방지…경영진 사전공시제도 도입
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추진
양도소득세 폐지는 '부자감세' 비판에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 [출처=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경영진 사전공시제도와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카카오페이 경영진 먹튀,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 분할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어온 사안이다.

두 개선안은 모두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남은 자본시장 개혁과제는 양도소득세 폐지다. 정부는 주식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막는다…금융위, 경영진 사전공시제도 도입


13일 오전 1시 29분 기준 카카오페이 최근 1년 주기 추이. [출처=구글파이낸스]

경영진 사전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경영진,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당해 발행주식을 거래할 시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 기간 등의 내용을 사전 공시해야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간 경영진 주식거래는 사후공시 형태로 이뤄지며 소액주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는 경영진 먹튀 사태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류영준 대표 등 경영진 8명은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 취득 주식 900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이후 주가는 밑바닥을 쳤다. 지난 8일 종가 기준 카카오페이 주가는 최근 1년간 약 70% 내렸다.

이후 금융위는 스톡옵션 취득 주식에 대한 상장 후 6개월 매도제한조치를 마련했다. 다만 매도제한 기간 후 주식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후공시에 따른 투자자 피해는 그대로 남았다. 이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 이유다.

금융위는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이행 기업에 대한 과징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슷한 내용의 입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시장에서 예측가능한 적응기간(최소 30일)을 부여함으로써 일시적인 물량출회로 인한 시장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한다…”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


[출처=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기업 물적분할에 따른 주주보호안도 마련한다. 지난 5일 금융위는 물적분할 관련 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식매수청구권이다. 물적분할 반대주주가 청구권을 행사할 시 물적분할 추진 전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하므로 향후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이 상당히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피해가 불거졌다. 일례로 LG화학은 지난 2020년 전기차배터리 사업부문을 자회사 형태(LG에너지솔루션)로 떼어냈다. 이후 단 3달 만에 자회사를 상장시키면서 모회사 가치가 희석됐다. 지난해 2월 주당 100만원에 거래되던 LG화학 주가는 현재 60만원 수준으로 반토막났다.

기존 주주들은 물적분할 기업주식을 양도받지도, 분할 전 주가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며 국내증시가 저평가받는 대표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달 “우리 증시의 PER(주가수익비율)이나 PBR(주가순자산비율) 같은 지표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에 비해서도 줄곧 낮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후대에게도 이어지는 용어가 될 것”이라며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도입으로 주식매수청구권뿐만 아니라 물적분할 상장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추진 기업은 물적분할 목적 및 기대효과, 주주보호방안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또 5년 이내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금번 3중 보호장치를 통해 앞으로 기업이 물적분할 추진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주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물적분할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남은 자본시장 개선과제는…양도소득세, ‘초부자감세’ 비판 직면


[출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 개혁과제 중 남은 건 투자자 과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이러한 개인투자자 보호 규제도입과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약속했다. 개인투자자들이 매 연말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패턴을 막고 세부담을 낮춰 국내 증시 투자유인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신한금융투자 노동길 연구원은 “(지난 3월 기준) 2000년 이후 코스피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8.4%, 7.1%”라며 “절대적인 수익률은 1%p 차이지만 세금을 감안하면 다르다”며 “S&P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세율 22%를 반영하면 4.6%로 하락해 국내 주식시장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반투자자 대상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표한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야당 측 반대의견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영업이익) 3천억 원이 넘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100억 원까지로 하겠다는 것은 '초부자 감세'"라며 "이런 초부자 감세가 연간 13조 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원래 종목당 100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되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5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25억원, 문재인정부에서는 10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돼 왔는데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건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앞선 사안과 달리 각계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클 전망이다. 이베스트증권 전배승 연구원은 "시행시기, 과세범위, 공제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있어 대통령령을 통한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과세 선진화의 당위성 측면에서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경제시민단체 관계자는 “(편법상속 등을 막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유가 있다. 이 부분이 보완된다고 해도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세수 상황 등을 잘 따져서 결정해야 하는데 무작정 폐지한다고 하는 건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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