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책] ESG 정보 공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기재·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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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책] ESG 정보 공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기재·공시 의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2.06.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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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2024년부터 단계적 적용해 2026년 전체 상장법인 의무화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영국처럼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24일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시할 구체적인 사항과 대상기업의 순차적 적용에 대해서는 국제적 표준 및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6년에는 상장기업 전체에 대해 전면 시행하도록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SG 원칙은 전세계적으로 기업경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EU를 비롯한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EU는 2022년 3월부터 역내 금융기관에게 금융회사 및 상품단위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를 시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상세한 정보를 연차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기후 리스크 공시법’이 작년에 통과됐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런던 증권거래소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2년 봄까지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인 TCFD의 요구사항을 재무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라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환경(E)과 사회(S)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 시작해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배구조(G)의 경우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 이상 기업에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코스피 전체 상장법인이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글로벌 정보공개 의무화 움직임과 괴리가 있다. 또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보는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하여 ESG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별도의 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를 2024년부터 의무공개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면서도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시장 움직임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속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주최로 ‘한국TCFD얼라이언스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TCFD얼라이언스’는 우리나라 기업의 TCFD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기후관련 공시체계 마련 차원의 정책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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