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정부, 안전운임제 연구 결과 발표 서둘러야...일몰제 폐지 결론 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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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정부, 안전운임제 연구 결과 발표 서둘러야...일몰제 폐지 결론 낼 때"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06.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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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무기한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의 기대효과 등과 관련해 이전부터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서둘러 발표해야 한다는 물류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파업이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을 피하려면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운임 확대 적용과 일몰제 연장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교훈 교수 [사진=녹색경제]
구교훈 교수 [사진=녹색경제]

구교훈(물류학 박사)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는 8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효과다. 안전운임제의 도입으로 인해 화물차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이미 화물연대는 연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전운임으로 인해 화물 차주들이 과로·과적·과속을 덜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교훈 교수는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됐는데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연구조사 결과 공개를 미루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면서  "하루 빨리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연장 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을 국토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 교수는 이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110가지 중에 '물류'라는 말은 아예 없고 '공급망'은 딱 한 번 언급됐다. 정부는 물류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에 의한 엄정 대처만 강조하고 정작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물류시장이다. 주선업체와 지입업체가 다단계로 수수료를 챙기다보니 안전운임제가 도입됐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최근 경유가격 폭등으로 차주들의 실제 소득이 턱없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현실적으로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다만, 이해관계가 상반된 한국무역협회 등 화주단체들의 반대가 문제"라며 "이들은 물류비 부담이 경영 위기의 요인이라며 안전운임제 일몰을 주장하지만 CJ대한통운, HMM 등 굴지의 대형 운송사와 대기업 물류자회사 등은 근래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화주들의 내륙운송료 부담이  과하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국토부 "화물연대, 8일 6500명 집회 참여...전날 대비 11% 감소"

한편,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운송 차질의 심각성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국토부는 8일 "화물연대 조합원 6500여명이 전국 142개소에서 집회에 분산 참여했다. 이는 화물연대 조합원(약 2만2000명)의 29%가 참여한 것으로, 전날(9000명, 40%) 대비 11%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경기 이천·부산·광주지역에서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로 조합원 18명을 검거했다"며 "이날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2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실시해 화물연대 동향 및 비상수송대책 실시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을 투입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날 "전체 조합원 2만5000명이 총파업에 참여했고, 비조합원 참여율도 높아 운송차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 확대하고 일몰제 폐지...화물운송시장 개선" 등 요구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화물연대]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안전운임제다. 화물연대는 올해 12월31일 일몰제(시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소멸)가 적용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전차종·전품종에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라는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차량은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송하는 특수차량에 한정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2018년 당시 안전운임제 도입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시 일몰 1년전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또는 제도 보완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한국교통연구원)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용역 결과 및 안전운임제 시행결과에 대한 국토부의 국회 보고 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8일 "화물노동자의 1인당 순수입은 월 342만원인데, 최근 경유가격이 오르면서 유류대 지출이 월 300만원까지 늘어 사실상 수입이 '0'에 수렴하게 됐다"며 파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 시멘트 운반 차량은 3개월에 한번씩 유가인상에 따른 변동 운임이 재고시되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있다"면서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 유가연동 방식과 순수입 변화 추이 [자료=화물연대]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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