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산불피해 금융지원 잇달아···"신속한 복구와 빠른 정상화되길"
상태바
카드업계, 산불피해 금융지원 잇달아···"신속한 복구와 빠른 정상화되길"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3.08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산불피해 고객 대상, 6개월 청구 유예 등 금융지원
- 대출 만기 연장 및 카드수수료 할인, 연체이자 면제 등도 지원
- 실질적 도움으로 빠른 정상화 기대
[출처=픽사베이]

 

카드업계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지역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

8일 카드업계 관계자는 "산불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해 지역의 빠른 정상화와 함께 피해를 입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지원에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한 연체 중인 산불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산불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4월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현대카드 역시 이번 산불 피해 고객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이 기간 발생한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30%의 금리 우대도 제공키로 했다. 다만 지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는 산불 피해 손님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와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산불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우리카드도 산불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발생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도 면제하게로 했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 주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일 이후 사용한 할부금과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주며피해일 이후의 결제대금 연체는 5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삼성카드와 BC카드도 강원도, 경북 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삼성카드는 우선 피해 고객의 올해 3~4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준다. 또한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이 밖에도 4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4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자동으로 재연장된다.

BC카드 고객 및 가맹점주는 3~4월 카드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 받을 수 있다. BC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대상이다.

또한 BC카드는 '빨간밥차'를 산불 피해지역으로 파견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식사도 제공 예정이다. 빨간밥차는 국가 재난재해와 취약계층 결식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동식 급식 차량으로 지난 2020년 태풍(마이삭, 하이선) 수해 지역과 2019년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현장에 파견돼 무료 배식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