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파업]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농성 해제... 대리점연합 "불법행위 중단은 전향적 조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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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농성 해제... 대리점연합 "불법행위 중단은 전향적 조치 아냐"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2.02.2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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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점거 19일만에 택배노조 철수... 대리점연합, 사회적 대화 추가 제안한 민주당에 유감 표명
지난 22일 택배노조가 곤지암HUB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한 모습.[사진=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
지난 22일 택배노조가 곤지암HUB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한 모습.[사진=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 농성하던 택배노조가 점거 19일만인 28일 본사 점거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28일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오늘 부로 CJ대한통운 본사 1층 점거농성을 전면 해제한다"면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또 택배노조는 파업과 함께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의 농성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택배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 제안에 응하면서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국민적 불편이 가중되거나 사회적 합의 정신이 퇴색되면 안된다면서 노조와 CJ대한통운간의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이로서 19일 동안 이어진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는 일단 해결되는 모양이지만, 택배노조의 고용주 격인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와 민주당 측에 불만을 나타냈다. 

28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파업 중단 없는 불법점거 해제에 대해 “불법행위는 당연히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를 ‘전향적인 조치’라고 포장하는 것은 헌법 모독”이라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노사간의 문제임에 불구하고 택배노조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민주당 측에 유감을 표했다.

대리점연합은 당사자를 통한 요구 관철되지 않자 여당을 이용해 대리점연합과 원청을 압박하는 방식, 또 다시 원청을 끌어들이는 택배노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또 다시 원청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보며 지난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로사대책위와 공대위에 대해서도 “과로사대책위원회의 역할은 지난 2차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끝났음에도 지나친 개입을 보이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가 모여 택배사업자와 대리점을 테이블에 앉혀 압박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폭력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을 중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한 의무인데 마치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리점연합은 “파업 지속은 국민과 소상공인, 대다수 비노조 택배기사가 겪는 고통이 지속된다는 의미”라며 “택배노조는 무언가 요구할 시기가 아닌,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로 보답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중단은 파업 명분 부족과 동력 약화로 인한 노조원 이탈, 상경투쟁 조합원 코로나19 확산, CJ대한통운의 가처분 신청 등에 따른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노조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리점들은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강력한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불법과 폭력이 동반된 반서비스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대리점연합 측은 강조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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