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반 토막난 유니클로, ‘광고법’ 위반까지?... 공정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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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반 토막난 유니클로, ‘광고법’ 위반까지?... 공정위 제재 착수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2.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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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니클로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착수
일각 "공정위 결정, 고객 신뢰 영향 미칠 수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패션브랜드 유니클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에 착수했다. 최근 매출이 반 토막난 유니클로에 악재가 겹쳐지면서 올해 매출 전망도 여전히 밝지 않다는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이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의 운영사 에프알엘코리아에게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는 기업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의 공소장 격으로 풀이된다.심사관은 제재 내용을 파악 후 소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니클로는 기능성 내의에 미생물 제고 혹은 증식을 억제하는 향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유니클로 7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의 향균성능이 표시·광고한 바와 차이가 크다는 결론을 제기한다.  또한 일부 제품은 세탁 후에 향균성이 99.9% 미치지 못해 향균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당시 에프엘알코리아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고 해당 제품을 교환 및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해당 제품의 향균표시는 삭제 처리된 상태다. 하지만 과장광고 논란이 커지면서 공정위 심사관 파견과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 유니클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한편 유니클로는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불매운동과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유니클로 매출은 2021년 8월 기준 5824억원으로 2019년(1조 3781억원)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운영 매장 역시 2019년 190여 개에서 지난해 132개로 감소했다.

다만 유니클로는 최근 매장 효율화와 온라인 강화를 통해 매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실제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529억원으로 전년대비(884억원) 회복세를 보이며 흑자전환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공정위 결정이 앞으로 유니클로 매출반등 기세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이너웨어 에어리즘 등 기능성 제품으로 성공한 유니클로인 만큼 고객 신뢰가 매출영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니클로는 운영 간소화를 통해 매출 흑자 전환은 어느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기능성 의류제품을 통해 성장한 유니클로인 만큼 이번 공정위 제재는 다시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3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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