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이라 샀더니…” 친환경 인증제품 일부 유효성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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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이라 샀더니…” 친환경 인증제품 일부 유효성 확인 안돼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2.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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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법정인증마크 31.7%인증번호 식별 어려워
소비자원 "광고 인증마크, 인증번호 기재에 대한 확고한 규정 없어"

최근 미니아웃 소비 트렌드에 편승한 친환경 인증 제품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친환경 광고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인증번호 확인 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문제 원인으로 "인증번호 기재에 대한 확고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18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91개(50.6%) 제품은 법정인증마크 (60개), 업계자율마크(36개), 해외인증마크(5개)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정인증마크를 사용하는 60개 제품 중 19개(31.7%)는 인증번호를 게시하지 않거나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작았다. 이외에도 업계 자율마크를 사용한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폐지된 마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인증번호 식별이 어려운 법정 인증마크를 사용한 15개 사업자에게 인증번호 기재를 권고했다"며 "4개 사업자는 수용한 반면 나머지 11개 사업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인증제품은 녹색제품정보시스템 등 확인 기관을 통해 실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마크가 부착돼 있어도 인증번호 없이는 유효성 파악이 어렵다. 일부 업체는 이런 점을 악용해 무늬뿐인 친환경 마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4일 <녹색경제신문>에 “법정인증마크가 다른 마크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면서도 인증번호 기재 기준에 관해서는 “가령 유기농 쌀 등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인증마크와 함께 인증번호 부착 기준이 명확한 반면 광고 인증마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인증번호 기재 방법을 운영기관에 따른다고 명시해 확고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친환경 인증은 특히 유아용품에서 많이 사용된다. 소비자원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42개 가운데 2개 이상 인증마크를 사용한 제품은 27개로 절반 이상이다. 친환경 인증마크가 소비자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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