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오너리스크 예방 가능할까?”…삼양식품, 준법지원인 서정식 변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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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오너리스크 예방 가능할까?”…삼양식품, 준법지원인 서정식 변호사 영입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1.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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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서정식 변호사 준법지원인 선임
삼양식품 측 "준법지원인, 이사회 직접 보고 통해 독립성 확보"
삼양식품 본사 전경. [사진=삼양식품 제공]
삼양식품 본사 전경.
[사진=삼양식품 제공]

전인장 전 회장의 ‘오너 횡령’ 사태로 아픔을 겪었던 삼양식품이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감사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지난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투명경영을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선 것.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삼양식품은 25일 서정식 변호사를 법무실장으로 영입하고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자산규모 이상 상장기업의 부당거래행위를 감시하는 직책이다.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견제하는 동시에 사내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모니터링한다. 따라서 사실상 최고경영인을 포함한 여러 경영실세의 위법·부당행위를 통제하는 감시장치이기도 하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2월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신설하고 준법지원인을 통해 사내 위법·부당 행위를 제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3월에는 재무제표 전반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2020년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부회장의 회삿돈 횡령죄 집행유예 사태를 계기로 회사 거버넌스 재조직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준법지원인 규모가 작고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한다. 준법지원인의 조직 내 관계가 불분명하면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여타 회사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력이 어렵다. 또한 이사회가 철저한 독립성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준법지원인은 단순 법률자문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삼양식품은 서정식 변호사를 시작으로 추가 변호사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향후 준법지원조직의 역할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25일 “삼양식품은 지난 한 해 동안 준법통제기준 제정을 완료했고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에서 실행계획 및 보고를 진행해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정식 준법지원인 선임을 통해 준법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한편 서 변호사는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원지검 부장검사, 부산동부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법률 전문가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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